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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법의 변화, 투자금상환 보증프로그램에 관심 쏠려


    출처 : 뉴스1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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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달러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법이 2015년 9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미 의회 임시 연방예산안 통과에 따라 2015년 12월 11일까지 연장되었다. 각종 사기 및 부정에 취약한 기존 이민법의 보완 및 미국 경제성장을 목표로 몇몇 상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은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월 11월까지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새로운 법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해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나이, 경력, 학력, 영어 능력 등의 자격제한 없이 투자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이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법 연장과 추후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수의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두 리저널 센터의 CEO가 이민법 개정과 관련한 관계자 미팅 후, 아래와 같이 전했다.

    -Patrick F. Hogan (CEO, CMB Regional Center)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존처럼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자금은 분명히 인상될 것이며, 투자 지역 선정 기준과 투자자에 대한 심사 역시 강화될 것이다.”

    -Daniel J. Healy (CEO, Civitas Regional Center)
    “연장안이 통과되어 9주간 기존 이민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회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여러 건설적인 방안이 제안되었다. 최종 법령을 통해 EB-5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두 대표가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이민법으로 12월 11일까지 EB-5 프로그램에 운영되지만, 이후 투자금 인상 및 각종 심사 기준 강화 등을 동반한 이민법 변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어 수많은 프로젝트 사이에서 프로젝트 선택에 대한 예비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인 모스컨설팅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에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성공적인 영구 영주권 취득을 위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리버티 가든 II 프로젝트는 뉴욕 퀸즈에 프리미엄 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개발사 회장이 개인 재산 7억 달러(약 8200억원)를 담보로 투자금 상환을 보증하여, 현재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른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없는 투자 안전성을 자랑한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건설을 위한 모든 비용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EB-5투자금은 기존 융자금의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계획한 투자자를 모두 모집하지 못하더라도 프로젝트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안심하고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변화하는 투자이민제도가 궁금하다면 오는 10월 31일(토)에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설명회에 참가해 볼 만하다.

    설명회는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50명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모스컨설팅 홈페이지(www.mosc.co.kr) 또는 전화(1644-9639)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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