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안전 보장이 가능한 것일까?


    출처 : 한국일보 | 2015.10.22



    5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미국투자이민법이 오는 12월 11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만료일을 코 앞에 둔 수 많은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2월 11일 이후에는 투자금의 인상, 투자지역의 제한, 투자자심사의 강화 등으로 더욱 까다로운 이민법이 적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 전에 투자를 마쳐 안전하게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지만 수많은 투자이민 프로젝트 중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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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과 투자 원금 회수의 두 가지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소개되는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투자금 상환과 관련된 담보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제공하기도 하며, 어떠한 프로젝트는 투자금의 환급 보증을 광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았다면 ‘At-Risk Investment’(위험성이 수반된 투자) 즉, ‘투자의 위험성이 없이 안전이 보장된 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성이 높다고 광고하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문제가 될까?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AILA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및 ABA (미국 변호사 협회)의 정회원인 이용진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상환 보장이 문제가 되는지?


    많은 이들이 투자이민은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 법적 조항 때문에 “Guarantee” 즉, 보증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투자이민 법률8 C.F.R. § 204.6(j)(2) 에 따르면 투자이민의 투자한 투자금은 “At Risk” 즉, 위험을 동반하는 실제적인 투자처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 “At Risk” 조항에 의해 투자자에게 50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해주는 장치들은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예전의 투자이민은 투자위험을 안고 주주로서 투자했고, 사업이 부진할 경우 원금에서 손해를 입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2007년 이민국에서 새로 투자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투자금이 대출 형태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받거나 제삼자가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행위, 또한 원금에 대한 보험을 드는 행위들도 이 “At risk”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이민이 가능하다고 기존의 제약들을 풀어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이민의 원금에 대한 안전성은 그야말로 위험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즉, 예를 들어 투자자 100명을 모아 5천만 불을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그 원금에 대해 100억 불의 자산을 담보로 받는 행위 혹은 그런 자산을 가진 제삼자가 보증해준다든지, 이 원금을 100% 보장해주는 보험을 사도 투자이민 법규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재산이 10억 원인 친구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다면 이 투자보다 안전한 투자는 없을 것이다. 투자이민도 담보 가치가 확실하던지, 제삼자의 보증이 있다면 원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자금 보장이 가능한데 왜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는 이 내용을 볼 수 없는지?


    많은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는 제공하지만, 제삼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은 찾기가 어렵다.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큰 회사의 사주나 경영인들이라고 해도 프로젝트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경영자나 사주가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면 그야말로 프로젝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보여주므로, 원금에 대한 안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본 변호사가 관여했던 프로젝트의 경우 W 호텔을 운영하는 자산규모 1조 원이 넘는 대형 개발회사가 자기 자산을 담보로 2천만 불 정도의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만나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모스컨설팅에서 소개하는 리버티가든II 프로젝트가 2조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개발회사의 사주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보증하고 있어 참으로 반갑고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참 운이 좋은 투자자라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투자이민이 일단 1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그 후에는 여러 불확실한 변화들이 예상되는바, 이런 좋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투자이민을 서두르기를 투자자에게 권하고 싶다.

    투자금의 상환이 보증되는 리버티가든II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31일(토)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미국투자이민 세미나에서 소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 www.mosc.co.kr )와 전화(1644-9639)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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