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오래된 범죄경력으로 인한 해외 비자발급 거절 사라진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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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대사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비자발급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보통 '본인확인용'으로 발급 받아 대사관에 제출해왔었는데 이는 범죄 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이미 실효된 형1까지 포함되어 있어, 처벌을 받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경미한 위법행위 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1월 12일부터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어 비자발급용 범죄 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서도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 및 범죄기록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실효된 형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거나 웨이버 절차를 거쳐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불폄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효된 범죄 경력으로 인한 비자발급을 거부 당하는 불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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