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미의회 상정

    S.2415 EB-5 건전화 법안 요약




    미국투자이민 변경안_S2415.jpg
     


    미국투자이민(EB-5)과 관련된 6번째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 하원 지도부가 2016년 9월 30일까지 현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EB-5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틀 뒤인 2015년 12월 17일, 상원의원 Jeff Flake(애리조나), John Cornyn(텍사스), Charles Schumer(뉴욕)는 S.2415 "2015 EB-5 건전화 법안(EB-5 Integrity Act of 2015)"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독 강화와 건전성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6월 상원에서 상정한 법안 내용을 대다수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S.2415에 포함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는 이전에 상정되었던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EB-5업계에서도 환영 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일부 조한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및 의회 리더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대부분 조항에는 S.1501의 개선안과 지난 11월~12월 사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포되었던 초안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EB-5 프로그램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본 법안은 고용 창출의 요건을 규정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공개적으로 취득 가능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 하도록 하며, 리저널 센터 수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사전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본 법안에서는 사전 승인 신청은 반드시 투자자의 투자이민 청원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작성에 적용되는 다양한 요건을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추후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리저널 센터의 연간 보고에 관한 요건이 강화 및 확대됩니다.


    •리저널 센터 관련인의 진실성: 본 법안은 리저널 센터에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조회를 요규하며 생체정보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혹은 정부 기관의 리저널 센터 소유 및 재정 지원은 금지됩니다.


    •DHS의 새로운 권한: 본 법안은 DHS의 권한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합합니다. 이에 따라, DHS는 국익, 사기 및 허위보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리저널 센터를 없애거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이민 청원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리저널 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법안은 EB-5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 모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저널 센터의 규모에 따라 1만 혹은 2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투자자 1인등 1천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 간접 에이전트에 대한 감독 강화: 에이전트는 특정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미 이민국(USCI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관련 규정, 절차 및 관련 수수료에 대해 설명 받고 이해했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용: 증여와 대출에 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세관할 구역에서 납부한 7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효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수정 사항은 제정일의 90일 이후부터 유효합니다. 단, 자금 출처와 리저널 센터의 수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정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본 법안은 GAO 및 여러 기관의 조사관이 참여한 일반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본 법안에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이해 당사자와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감독, 리저널 센터 및 투자자 청원에 대한 특혜 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에는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고용촉진지구 (Targeted Employment Area, TEA)의 정의 혹은 투자금액에 대한 변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동계휴회 이후, 114대 의회의 두번째 회기가 시작되면 이와 관련된 의견 청취 및 추가 법안 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16년 9월 30일 종료예정으로 이 전에 투자하신다면 기존 법대로 50만 달러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정될 새로운 법안이 내년 9월 30일 이전에 미의회를 통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상정된 법안들을 보았을때 내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고용촉진지구 선정의 기준이 변경되어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의 대다수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투자금 인상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려 수속기간의 장기화가 예고되어있는 가운데 내년 9월 30일 개정전까지는 비교적 승인이 빠른 뉴욕소재의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관련 뉴스 보기]

    장기화에 대비.jpg
     




    모스컨설팅_추천프로젝트_2.png
     



    ▶ 뉴욕 2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프로젝트


     투자 Point!

       - 미국 경제의 상징, 뉴욕의 랜드마크
       - 21세기 폭스 社 & 뉴스 코퍼레이션 본사 입주

       - 개발사인 Silverstein Properties는 월드트레이드센터 2, 3, 4, 7을 개발하는 뉴욕 최대의 개발사


    월드트레이드 센터 최신.jpg



    ▶ 뉴욕 허드슨야드 맨해튼타워 건설 프로젝트


     투자 Point!

       - 뉴욕 맨해튼의 최대 개발지역인 허드슨야드에 건설
       -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HBO, CNN, KKR 등 유명 기업 입주
       - 뉴욕 주와 시는 이 지역에 40억불 투자


    허드슨야드.jpg



    ▶ 뉴욕 리버티가든 II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투자 Point!

       - 개발사 회장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투자금 상환 보증 (최고의 투자 안전성)
       - 이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 확보 (Bridging Finance)
         EB-5 투자금은 기존 융자금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함
       - 주변 평균 공실 97%, 60%이상의 고용창출 여유분 보유


    리버티 가든 최신.jpg



    ▶ 뉴욕 소호 쌍둥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투자 Point!

       - 개발사의 완공 보증
       - 최고의 상권, 뉴욕 쇼핑의 메카
       - 저명한 건축가 렌조피아노의 설계


    미국투자이민 뉴욕 소호.jpg


    모스컨설팅로고_채도(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