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미의회 상정 S.2415 EB-5 건전화 법안 요약 미국투자이민(EB-5)과 관련된 6번째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 하원 지도부가 2016년 9월 30일까지 현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EB-5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틀 뒤인 2015년 12월 17일, 상원의원 Jeff Flake(애리조나), John Cornyn(텍사스), Charles Schumer(뉴욕)는 S.2415 "2015 EB-5 건전화 법안(EB-5 Integrity Act of 2015)"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독 강화와 건전성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6월 상원에서 상정한 법안 내용을 대다수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S.2415에 포함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는 이전에 상정되었던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EB-5업계에서도 환영 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일부 조한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및 의회 리더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대부분 조항에는 S.1501의 개선안과 지난 11월~12월 사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포되었던 초안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EB-5 프로그램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법안에는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고용촉진지구 (Targeted Employment Area, TEA)의 정의 혹은 투자금액에 대한 변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동계휴회 이후, 114대 의회의 두번째 회기가 시작되면 이와 관련된 의견 청취 및 추가 법안 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16년 9월 30일 종료예정으로 이 전에 투자하신다면 기존 법대로 50만 달러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정될 새로운 법안이 내년 9월 30일 이전에 미의회를 통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상정된 법안들을 보았을때 내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고용촉진지구 선정의 기준이 변경되어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의 대다수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투자금 인상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려 수속기간의 장기화가 예고되어있는 가운데 내년 9월 30일 개정전까지는 비교적 승인이 빠른 뉴욕소재의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 뉴욕 2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프로젝트
- 미국 경제의 상징, 뉴욕의 랜드마크 - 개발사인 Silverstein Properties는 월드트레이드센터 2, 3, 4, 7을 개발하는 뉴욕 최대의 개발사 ▶ 뉴욕 허드슨야드 맨해튼타워 건설 프로젝트
- 뉴욕 맨해튼의 최대 개발지역인 허드슨야드에 건설 ▶ 뉴욕 리버티가든 II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 개발사 회장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투자금 상환 보증 (최고의 투자 안전성) ▶ 뉴욕 소호 쌍둥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 개발사의 완공 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