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990년에 만들어진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투자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 나아가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행의 미국투자이민이 운영된 이례로 수 천 명의 외국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현 조건으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들이 많이 퍼져있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중 흔히들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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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자는 가장 먼저 투자하기 적합한 사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투자는 반드시 위험이 수반되어야 하며, 투자금의 상환이 보장되면 안 됩니다. (At-risk Investment) 투자가 이루어진 후, 투자자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을 미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금의 출처와 흐름 그리고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준비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I-526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외의 재외공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으로 이 '조건'을 없애고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조건해지 청원서(I-829)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이 수반된 투자가 유지되었으며 조건해지를 위한 기타 자격 요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각 단계에는 USCIS와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영주권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별로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며, I-526이 승인됐다고 해서 I-829 심사의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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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수속기간 외에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수속 지연의 가능성이 있어 프로젝트 선택부터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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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는 프로젝트와 투자자의 자금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USCIS가 지난 1월 12일 발표한 가장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I-526 청원의 평균 수속기간은 15.5개월이었습니다. 이는 최초 서류가 제출된 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수속이 이루어진 기간으로 RFE(Requests for Evidence,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혹은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기각의도 통지)가 발생하면 그 처리 기간만큼 수속이 지연됩니다. I-526 승인 후, 신분 조정 신청 시 최소 5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재외 공관의 이민 비자 수속은 재외공관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평균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마지막으로, 영구 영주권 발급을 위한 I-829의 수속은 지난 발표 자료에 따르면 15.7개월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신속한 수속이 진행되지만, 급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아무리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해도 속성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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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이민비자를 취득하려면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실업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50만 불, 이외 지역의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100만 불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 50만 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EB-5 프로그램은 부유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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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의 관건은 투자자의 총 자산이 아닌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이며, ‘합법적 출처’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증여 혹은 상속, 대출 등. 실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저축한 급여를 통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해당 자금을 투자해 EB-5를 진행합니다. 이렇듯, 신청자의 나이, 경력, 학력, 영어실력, 총자산 등 별도의 제한이 없이 합법적인 자금 출처의 입증이 가능하면 어떤 사람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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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저널센터의 경우 직간접고용을 통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아닌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통해 투자자 1인당 10개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투자이민자금은 호텔, 놀이공원, 주거 및 상업 부동산 프로젝트, 공장, 소규모 사업 등을 포함하는 미국 전역에 걸친 외곽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더불어, EB-5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해당 외국인 투자자도 거주하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Bipartisan Policy Center(초당파적 정책센터)는 최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77,1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최소 42억 달러 이상이 미국에 투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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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확립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도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미 국무부, 미 국토안보부가 행하는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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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투자자는 각각 조건부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신청 시 두 번의 신원조회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프로젝트도 관련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 등의 철저한 검토를 거처야 합니다. 위에 기술된 것과 같이, 자금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 수 많은 요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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