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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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도입 이래 지금까지 투자금액은 100만 불(TEA 지역은 50만 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투자금 인상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었고, 혹자들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투자금 역시 당연히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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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투자금액을 유지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최근 미국투자이민에 할당된 비자 쿼터를 모두 소진하게 되었고,  초기 프로그램 도입 시(1990년)의 100만 불은 현재 181만 불 이상의 가치가 되며, 현재 미국투자이민 금액은 사실상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꽤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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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u of Labor Statistics 미 노동통계국 발표, 기간별(연도별,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
     

    작년에는 총 6개의 변경안이 상정되면서 법 변경을 예고했었지만, 결국 오는 9월 30일까지 기존 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이민국(USCIS)은 의회의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투자금 인상을 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입니다.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법률 203(b)(5)(c) 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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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 2013 일부 내용 발췌]
     

    1990년에 제정된 이 법안은 구식 표현인 "법무부 장관은"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관련 법안 및 모든 시행안의 규제력은 이전 이민 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해체 이후, 현재는 미국 국토 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굳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최소 투자금액을 인상할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와 국무부와의 협의하에 미국 국토 안전부 산하기관인 USCIS는 현재 100만 불인 투자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TEA 지역의 투자금은 일반 투자금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TEA 지역의 투자금액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USCIS가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액을 임의대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신중한 검토와 계획 없이 인상한다면,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되어있는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득권 보호 문제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기본 입법의도를 생각해보았을때, USCIS의 권한과 관련하여 미 연방법원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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