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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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은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18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연기 신청(Form 4868)을 통해 10월 17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니 연기 후  납부할 세금부터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 소득(AGI)이 $62,000 이하라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 시기를 놓치면 매달 5%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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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세금보고 연기 신청서 Form 4868]
     


    이 연기 신청을 통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이지, 내야 하는 세금 납부기간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기한 내에 IRS 웹사이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빨간 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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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홈페이지 내 세금 납부(결제) 페이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그대로 납부한 후에 연기 신청을 하면 되며, 올해 세금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작년과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비슷할 경우에는 이전 납부액의 100%, 소득이 증가했다면 올해 소득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셔서 납부하게 되면 벌금(Penalty)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0인 줄 알고 50을 납부를 했는데 실제 내야 할 게 100이라면 나중에 50+패널티가 적용되지만 반대로 과납을 했을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 납부는 IRS 홈페이지의 Payment 메뉴에서 "IRS Direct Pay" 또는 "Pay by Card"로 선택이 가능하며 이후 보고항목 및  해당 연도를 선택한 후 개별 인적 사항을 기입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든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Monthly Installment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며, 한국 또는 미국 외 다른 국가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보고 기간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 및 납부를 마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FBAR와 FATCA, 세금보고를 합해 늦어도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는 신고 준비를 하셔야 기한 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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