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미 이민국 USCIS는 오는 4월 25일 미국투자이민(EB-5) 관계자 미팅을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미국투자이민 관계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규정 및 기타 정책에 있을 잠재적인 변화에 대한 피드백 "을 제공하고자 Listening Session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미팅에서 논의될 주제는 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 최소 투자금 (Minimum Investment Amounts)
▶ TEA 지정 절차 (TEA Designation Process) ▶ 리저널센터 지정 절차 (Regional Center Designaton Process) ▶ 간접고용창출 방법 (Indirect Job Creation Methologies) 이번에 공개된 주제 리스트를 통해 USCIS가 규정 변경 및 새로운 정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변경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은 이번 미팅에서 다뤄질 주제 및 각각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Grassley와 Leahy가 상정한 개정안 및 미국투자이민 수정 법안 등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주제들은 모두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USCIS가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어떠한 범위까지 바꿀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 미팅은 USCIS가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및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미팅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주체별 논의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미국투자이민법이 제정된 1990년의 50만 불의 가치는 현재가치로 91만 1천 불에 달함. [미국 소비자 지수 1990~2016 통계]
▷ 미 의회의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i) Leahy & Grassley : 일반지역 투자금을 120만 불로, TEA의 투자금을 80만 불로 인상. 5년 주기로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여 조정 ii) Lofgren & Gutierrez : 일반지역 투자금을 200만 불로, TEA 투자금을 100만 불로 인상 iii) Flake, Polis, Schock : 제안된 변경사항 없음 ▷ 기타 의견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토안보부, DHS) ▷ 미 의회의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 기타 의견 ※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
-------------------------------------------------------------------------------- 3 리저널센터 지정 절차 (Regional Center Designation Proces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토안보부, DHS) 리저널센터의 운영진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개별 투자자의 서류접수 이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사업 계획 및 조직도)이 이루어져야 함 - DHS 장관 Jeh Johnson의 레터 ▷ 미 의회의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2015년에 제시된 대부분의 법안에는 프로젝트의 사전 승인을 위해 Exemplar I-526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과 외국인의 리저널센터 소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됨 --------------------------------------------------------------------------------
4 간접고용 창출 방법 (Indirect Job Creation Methologie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토안보부, DHS) TEA 지정 시, 연결되는 인구조사 표준 지역의 수를 제한하여 게리맨더링 방지 - DHS 장관 Jeh Johnson의 레터 ▷ 미 의회의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Leahy & Grassley의 개정안을 보면 90%는 간접고용 창출이 가능하지만 10%는 직접 고용해야 함, 직접 고용은 24개월 이상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24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무한 기간들을 모두 합산하여 고용 창출 계산 (원안에서는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에서 투자이민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고용 창출을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TEA 프로젝트의 경우 간접고용의 50%는 TEA 내에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의견
i) IIUSA 회원 설문조사 : 39명의 응답자들이 10% 직접 고용 요건에 동의 ii) 상/하원 사법 위원회 공청회의 연사들은 모두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이 전체 프로젝트 자금의 일부만을 투자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모든 고용을 인정받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iii) Department of Commerce (상공부) 등의 다른 기관이 투자이민의 경제적 측면 분석과 관련된 규정을 조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근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이와 같이 미국토안보부나 의회, 공청회, 기관 등에서 언급된 여러 의견을 통해 오는 4월 25일에 관계자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일 이후 관계자 미팅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