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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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Patrick Leahy(D-Vermont)는 미국투자이민법 변경을 위해 Charles Grassley 상원 의원(R-IOWA)과 함께 초당적으로 S.1501 Bill 을 미 의회에 상정 시키면서 작년 말까지 법 변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Patrick Leahy 상원 의원이 최근에 투자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올려, 관련 내용 포스팅합니다.


    아래 기고문을 읽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배경 지식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에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해내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고용률이 낮은 지역 및 외곽지역(TEA)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여 기존 100만 불의 절반인 50만 불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99%가 TEA에 투자해 50만 불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TEA를 선정할 때 실업률이 높은 지역 및 인구가 없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뉴욕, LA 등의 대도시에서도 TEA로 지정받아  미국투자이민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TEA 선정외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 초기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 의회에서 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여러 개의 개정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결국 올해 9월 30일까지 기존 법 그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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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개편 작업을 시작했던 몇 년 전, 투자이민과 관련하여 인지해온 문제점들은 버몬트에서 진행되는 투자이민 개발 프로젝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곳에서 나타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모든 버몬트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 없이, 수백만 불의 투자를 통해 Northeast Kingdom을 비롯한 버몬트 주 내의 다수의 낙후된 지역을 개선할 수 있을 듯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걸쳐 악용 및 남용되기 시작했으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재승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며, 낙후된 외곽 지역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실재 버몬트에서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동력설비 디자인과 건설 분야에서 200명 이상의 버몬트 주민이 근무하는, Country Home Products는 대공황 기간 동안 사업체 운영 유지를 위해 투자이민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Sugarbush는 산의 수익성 향상과 수백 명의 고용유지를 위해 이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프로그램은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버몬트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한참 전, 저는 앞장서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1년, 저는 프로그램의 진실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관리 기관인 미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아이오와 주의 Grassley 상원 의원과 함께 프로그램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서신을 DHS에 발송했고 곧, 시카고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케이스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 일어난 사기에 대한 보고가 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2013년 5월, 저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안을 재무보고, 신원조회, 취소 권한 및 보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 이민 개혁 법안에 성공적으로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8개월 동안 하원에 의견을 피력했지만, 하원의 원내 총무들은 단 한 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 걱정은 더욱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도덕한 해외의 투자이민 중개인에 대한 불평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자 모집을 “개척시대(the Wild West)”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담하게 미국 증권 법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이민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투자이민과 관련된 SEC(미증권거래위원회)집행 소송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저는 Grassley 상원 의원과 함께, 프로그램의 사기 취약성을 밝히고 경제적 효과에 의문의 표한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DHS의 정보 분석국(Office of Intelligence and Analysis)과 감찰감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에서 작성한 각각의 보고서는 추가적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DHS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DHS 장관인 Jeh Johnson은 저와 Grassley 의원에게 서신을 통해 몇 가지 사항들은 의회의 활동이 필요하다 명백히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는, 부유한 도시의 대규모 개발사들이 미국투자이민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회의 관련 법 개정을 더욱 어렵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정에 대한 저의 의지 꺾지 못 했습니다.

    지난해, 저는 Grassley 상원 의원과 공동으로 투자이민법 수정 법안을 작성했고, 우리가 확인한 프로그램의 모든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수정 법안은 DHS가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미국투자이민 투명성 펀드”를 조성하여 각종 감사 및 프로젝트 현장 방문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추가적인 사업의 위험 및 이해관계, 에이전트에 지불되는 수수료 등의 공개 및 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자 보호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투자금 인상외곽/고실업 지역의 투자에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추가적인 감독, 보안 강화 및 프로그램 사기 방지 조항 등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개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 DHS 그리고 저개발 지역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안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러한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연장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상원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의 개발자들은 이 개정안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위협이라 받아들였고, 관련 법의 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회의 리더들은 개발자의 편에 섰고,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개정 없이 1년간 연장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관련 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연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Grassley 의원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현 상태 그대로 연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정당한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EB-5는 Sugarbush와 Country Home Products에 그랬던 것처럼 미개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원래 의도한 것과 같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종료될 것입니다.

    Northeast Kingdom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미국투자이민이 보장하는 것과 단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저 역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버몬트주와 같은 외곽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없이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운영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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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버몬트주 상원 의원인 Patrick Leahy의 기고문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번역하였으며 현재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관련 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관련 법 개정 또는 연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폐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Patrick Leahy와 Charles Grassle의 S.1501 Bill 내용에는 관련 법안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며, 투자금을 TEA에는 50만 불에서 80만 불로 인상하며 그 외 일반 지역 내에서는 100만 불에서 120만 불로 인상하는 내용과 함께, 문제가 되는 TEA 승인 권한을 국토안보부가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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