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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폐지 기로에 선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출처 : 강원신문 | 2016.05.02

    신효진 기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고실업 지역이거나 인구가 2만 명이 넘지 않는 외곽지역을 Targeted Employment Area(고용촉진지역, 이하 TEA)로 분류하는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100만 불이 아닌 50만 불을 투자하여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이민 신청자의 99%가 TE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위치를 살펴보면, TEA로 지정되어 진행 중인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뉴욕 맨해튼과 같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LA의 비버리힐스와 같이 부유한 지역도 TEA로 지정되어 50만 불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공원, 고실업 지역을 임의로 병합하더라도 TEA로 선정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저개발 및 외곽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원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도시의 프로젝트가 TEA로 지정되어 50만 불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 열린 미 상원 법률위원회에서 TEA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실업 지역 및 외곽지역의 정치인들은 TEA 선정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버몬트 주의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현재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한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유효 시한인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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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은 미국투자이민법의 변화를 앞두고, 오는 6월 4일(토) 오후 2시, 서초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의 연장 및 종료 여부는 미 의회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고려하면, 관련된 법 개정도 그리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TEA와 관련된 법률이 변경되면, 대도시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의 프로젝트를 투자처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한정된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업성과 안전성이 높은 뉴욕 맨해튼과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TEA 규정 변경→투자이민 신청자 감소→미국 내 고용창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연말에 치러질 대선 역시 투자이민 제도 개정에 대한 양당의 합의 도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미국투자이민법이 개정될 것인지, 현행대로 연장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고 대선 이후에 양당의 합의하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과 50만 불을 투자하여 대도시의 프로젝트에 투자가 가능한 기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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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앞둔 가운데, 변경되는 이민법 안내 및 안전성 높은 투자이민 프로젝트 소개를 위해 오는 6월 4일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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