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 대학 졸업해도 체류 어려워,

    곧 마감되는 미국투자이민에 관심 집중

     출처 : 한국경제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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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연간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자 증감, 출처 미이민국(USCIS)>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비자 문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 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 불리는 인턴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체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OPT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찾아야 하며,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무급, 유급 혹은 인턴 등 급여와 관계없이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OPT 신분이 유지되는 12개월 동안 근무하는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신분이 바뀌면 3년 간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H-1B 비자는 3년 뒤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6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과 동시에 근무하는 회사가 고용주가 되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H-1B 비자는 본인의 능력이나 회사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비자 취득 여부는 전적으로 운에 맡겨야 한다. H-1B 비자에는 연간 85천 개의 연간 발급 수량이 할당되는데, 올해의 경우 총 236천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합격자를 제외한 15만여 명은 비자 문제로 인해 또다시 학교로 진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실제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78,489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공부 중이고, 이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그러나 정작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는 한국인의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컴퓨터 및 기술 관련 전공의 인도계 학생(66.2%)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지난 6 13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Zoe Lofgren 미 하원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5)의 초안을 작성해 곧 하원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기존 추첨용 쿼터를 줄이고 남는 비자를 신청자 중 연봉이 높은 순으로 우선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에는 비자 쿼터를 축소하는 법안, 최소 연봉을 11만 달러로 책정하는 등의 법안이 상정된 바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H-1B 비자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창구로 악용되어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판단,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민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미 의회의 의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볼 때, 앞으로 H-1B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 후 미국 취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EB-5라 불리는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유학생의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EB-5 영주권은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의 자격 제한이 없으며, 수속기간도 1년 반 내외로 취업이민이나 초청이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또한, 미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정식 영주권 승인율이 98.7~100%에 달해 자산가들에게는 미국 영주권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Express Ticket”이라고까지 불린다.

    EB-5 영주권 취득을 대행하는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이사는 “H-1B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과거에 비해 유학생들의 미국투자이민 신청 비율이 부쩍 늘었으며, 특히 향후 이민법 개정을 통해 최소 투자금이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증여세 부담 또한 늘어날 수 있어 그 전에 EB-5 영주권 신청을 마치려는 유학생들이 늘어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이어서지난 한 해, 모스컨설팅을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한 고객의 약 40%가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이거나, 부모의 증여를 통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관련 법에 의거해 오는 9 30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소 투자금 인상이나 투자 지역 선정 방식의 변경 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EB-5 영주권에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알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