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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가입국에서 1년 유효기간으로 운전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제운전면허증이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 1년 유효 운전면허증 = 신분증

    으로 잘 못 인식하여 국제운전증만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고 한국운전면허를 외국어로 해석해놓은 서류 정도입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때는 여권을 함께 소지하시고, 경찰이 요구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경찰관마다 해석이 달라

    일반적으로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요구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도 있는데

    미소지시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되어 추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CA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주와 달리 한국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10일 이상 캘리포니아 주내에 체류 할 경우에는 CA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민 및 취업 비자로 미국에 계신분들은

    한국운전면허증과 거주하는 주에 이사왔다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해당 주의

    운전면허증(Class C)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에서는 해당 주의 운전면허 시험을 보셔야 하니

    정확한 내용은 체류하는 주의 해당 DMV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