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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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유럽에 못지 않는 복지국가이지만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이 없는 국민이 3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개보험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시행한 전 국민 건강보험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은 미국 내 저소득 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에 무조건 가입!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 가정주부 등 모든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2014년 기준 미가입시 1인당 95달러(자녀는 50%) 또는 가정 수입의 1% 중 큰 쪽의 벌금을 내야 하며 2015년 기준 1인당 325달러 또는 소득의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업원 100인 이상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2016년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 됩니다.



    2. 원하는 보험을 마음대로 가입,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

    과거 병력이나 현재 중증을 앓고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수입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연간 빈곤선의 138%(2인 기준 $21,708)에서 400%(2인 기준 $62,920) 수입까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빈곤선 139%미만의 수입자., 무수입자에게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의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해 2013년 처음 시행된 이 의료보험 시스템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와 종업원 건강보험이 없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연방정부에서 부담할 막대한 액수의 보험료 보조비로 인해 재정적자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공화당에서 반발하였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갔지만 합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오바마케어 논란의 마침표를 찍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