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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이민, 캐나다와 영주권 취득 기준 달라 주의 필요

    출처 : 한국경제 | 9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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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허드슨야드 맨해튼타워 건축현장 (사진제공 : 모스컨설팅)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민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현재 가장 유명한 이민 프로그램 두 가지는 미국투자이민(EB-5)과 캐나다 퀘벡 투자이민(QIIP)이 있다.


    미국 투자이민과 캐나다 투자이민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는 두 나라에서 투자이민을 받는 근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넓은 국토에 비해 사람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경력이나 학력을 지닌 이민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각자의 특색이 있는 두 국가의 투자 이민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고려해야 할 중요 포인트를 짚어 보았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500,000 (한화로 약 5억 5천만 원) 이다. 다만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오는 9월 말, 개정을 앞두고 있어서 투자금액 한도의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캐나다 퀘벡 투자이민(QIIP)는 최소투자금액이 캐나다달러 $800,000 (한화로 약 6억 9천만 원)이다. 미국 제도와 비교하면 금액이 다소 높은 편이다. 게다가 현재 캐나다에서는 퀘벡 주 만이 단독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뿐 캐나다 정부 측의 투자 이민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은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투자자의 나이, 경력, 자산 등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 다만 투자금액 $500,000에 한해서는 미 이민국 측에서 세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캐나다 퀘벡 투자이민은 투자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산까지 합쳐서 캐나다달러 $1,600,000을 투자자 본인의 힘으로 확보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고학력자 및 기술자를 원하는 퀘벡 이민의 특성상, 주 정부 측에서는 단순히 자산 보유 상황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해당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투자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자산을 합법적으로 벌어들였음을 증명해야 해서 조건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두 나라에 대한 투자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투자의 성격에서 드러난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투자 위험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는 특징이 있다. 캐나다 퀘벡 이민과는 달리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지정한 일반 기업에 대출이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본인이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 직접 창업을 하는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비교 분석해 보고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캐나다 퀘벡 투자이민의 경우 주 정부 측에서 투자 위험성이 없음을 완전히 보증하고 있다. 5년 만기 채권과 같은 개념이며, 투자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5년 안에 반드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 전문 대행업체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이사는 “캐나다의 경우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투자자의 조건을 많이 따지는 반면 미국은 투자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한 금액만 투자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이민을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