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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의 여유 얻은 미국투자이민, 앞으로의 행보에 눈길


    10월 28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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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취업 이민 5순위 프로그램으로써, EB-5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린다. 1990년 시작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보상으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끌어와 경제 활성화 및 저개발 지역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지역에 최소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미 이민국 측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개수를 충족시킬 경우, 투자자 일가족 전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력, 학력, 나이 등 자격조건 제한을 따지지 않고 자금 출처만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평균 16개월 가량 걸리는 짧은 승인기한 또한 장점이다.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한시법으로써 지난 9월 30일 만료가 예정돼 있었으나 올해 12월 9일까지 짧게나마 다시 한 번 연장에 성공했다. 과거에도 짧으면 2달, 길면 1년 가량의 연장이 반복적으로 있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의회에서 또 다시 연장안을 승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다만 이번 연장은 미국 내 가장 큰 정치적 행사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기 말이 다가온 대통령 및 의회가 새롭게 물갈이 된다면, 12월 9일 단기 연장안이 끝나자마자 투자이민 법안에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에서는 투자이민법 개정의 이유와 유력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왜 의원들은 미국투자이민 법을 손 보려고 하는가?

    그 동안 미국에서 EB-5 프로그램은 소위 ‘논란이 많은’(Controversial) 프로그램이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초기 취지에 맞지 않게 저개발 지역이 아닌 뉴욕 등지의 대도시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있다.

    미 의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자금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TEA(고용촉진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TEA 지역에서는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이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 대도시 지역이 저개발 지역에 교묘히 묶임으로써 그러한 혜택을 공유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가 많은 대도시에만 자금이 몰렸던 것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존의 투자이민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지난 9월 30일 투자이민 개정 논의 때 공화당의 밥 굿랫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프로모션 재설정 법안을 내놓아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비록 촉박한 시간과 대통령 선거 등의 이슈 때문에 개정 없이 연장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단기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최소투자금액 인상과 TEA 재설정 문제이다.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50만불에서 80만불까지 증가할 예정이며 TEA가 재설정 될 경우 투자 안정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현행 투자이민 법이 12월 9일까지 연장된 것은 분명 투자자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간의 단기 연장이라는 점, 12월 9일 이후에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개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봤을 때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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