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USCIS, OMB(예산관리국) 측에


    EB-5 미국투자이민 법안 제정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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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0일, 미 국토 안보부(DHS)와 미 이민국(USCIS)은

    예산관리국(OMB) 측에 미국투자이민 관련 개정안을 검토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통칭, "취업이민 규정 보완안" 이라고 불립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지난 2016년 11월에 추계 통합 의제를 발표했으며,

    규제권고안의 날짜는 2017년 1월로 반영했습니다.


    국토 안보부가 제안한 변경안은 수속 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진실성을 향상시키며,

    리저널 센터 지정을 위한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며,

    특정 상황에서 우선일(Priority Date)을 일정하게 유지시킴과 동시에

    이민자의 청원 수속 과정을 간소화 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에 열린 미 이민국 관계자 회의에서

    국토안보부 측은 변경안에는 최소투자금액 변경, 일자리 창출, TEA 지정 요건 및

    리저널 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 변경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산관리국 산하 규제정보부(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서는

    규칙 제정안을 수령해서 대체로 90일에 이르는 검토 기간을 갖게 되나

    제한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칙 제정기관이나 예산관리국 국장에 의해

    검토기간은 90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관리국 측은 규제안을 미 이민국측에 권고안을 첨부하거나 혹은

    첨부하지 않고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첨부된 권고안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에 대한 규제권고안을 연방에 공보하는 것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예전 행정부 시절에 팔표된 규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언론에 따르면

    새 행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더하기 보다는

    규제를 동결하거나 심지어는 줄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규제권고안이 발행된다면, 대체로 60일에 이르는

    공지 및 의견수렴 기간이 있게 됩니다.

    미 이민국은 그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거나 검토하고 최종안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원본 기사>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uscis-requests-omb-review-proposed-rule-making-eb-5-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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