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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미국 행정기관이? 미국투자이민 변화 움직임 다시금 '꿈틀'


    2016년 12월 27일 |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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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2017년 4월 28일까지 또 한차례 연장된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DHS)와 미 이민국(USCIS)은 예산관리국(OMB) 측에 EB-5 미국 투자이민 관련 개정안 검토 요청을 보냈다.

    해당 변경안은 수속 과정 간소화 및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2016년 4월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회의에서 논의했던 최소투자금액 인상 및 고용촉진구역(TEA) 재설정 또한 변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안 중 수속 과정 간소화 및 보안 강화는 투자자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측 리저널 센터의 사기 행각을 감시하기 위한 보안 강화 규정은 미국투자이민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속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이민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최소투자금액 인상과 고용촉진구역(TEA) 재설정 조항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50만 달러에서 최대 120만 달러까지도 최소투자금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가해질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된다.

    예산관리국(OMB)에서 위 변경안 내용을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장 90일이다. 이민국은 예산관리국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규제권고안을 연방에 공보하는 것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규제권고안이 발행된다면, 약 60일에 이르는 의견 수렴기간이 있게 되며, 이민국은 그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거나 최종안을 공지하게 된다.

    해당 절차는 지난 12월 9일 의회에서 연장된 법안과는 별개로 미 이민국에서 행할 수 있는 수정 절차이지만, 행정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미국투자이민 법의 현행 유지는 4월 28일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다만 미 이민국과 국토안보부의 이번 검토요청은 미국투자이민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영주권 획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욱 서두르게 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의회와는 별개로 미국 행정기관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4월 연장은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는 현행법 그대로 수속을 밟을 수 있는 마지막 열차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소투자금액 인상은 투자자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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