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2022년 10월 투자이민(EB-5) 영주권문호 




    2022년 10월 영주권문호 전달 드립니다. 

    이번 발간된 10월 영주권문호는 

    미국 회계연도 2023년의 첫번째 영주권문호 입니다. 


    미국 회계연도는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달리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9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럼, 2022년 10월 영주권문호의 상세 내역 전달 드립니다. 




    초청이민 부문은(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 없이 일치 합니다. 


    지난 2022년 회계연도 전체 초청이민 부문에는 별도의 진전이나 

    후퇴 없이 1년 내내 동일한 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EB-3와 EB-5 특정 국가(중국과 인도)의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오픈을 보이고 있습니다. 


    EB-3 비숙련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지난 9월과 비교하여 약 56주 가량 진전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부문에서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오픈 상태를 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월과 비교하여 41주 가량 후퇴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2019년 11월 8일로 전월 오픈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중국과 인도에서 많은 수의 

    EB-5 투자이민 접수가 확인이 되었고, 


    지난 회계연도 2021년과 2022년보다 이번 회계연도 2023년에는 

    전체 할당 비자 수량이 적을 것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비자 발급 우선일자의 제한을 두었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답변에 미이민국은 

    지난 9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 2023년 취업에 따른(Employment-Based)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 대한 FAQ에 해당 내용을 언급 했습니다. 





    왜 DOS(Department of State, 미이민국 상위 기관인 미국무부)는 

    2022년 10월에 발간된 영주권문호의 Final Action Dates를 후퇴(Retrogressed) 하였나요?


    ‘특정 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수요량이 사용 가능한 

    비자 발급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민 비자 카테고리는 

    "과잉 신청(Oversubscribed)"으로 간주되고 

    DOS는 Final Action Dates 차트에 

    마감 날짜(Cut-Off Dates)를 적용합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FAQ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회계연도 2023년 취업비자 발행 개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3년의 취업기반 총 비자 발급 수량은 

    회계연도 2021년(262,000개)과 2022년(281,507개)과 비교하여 줄어든 수치인 

    약 20만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2023년의 미국투자이민(EB5)의 

    국가별 최소 비자 발급 가능 개수는 994개 이상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미이민국은 

    ‘지난 2022년 3월 15일 미국투자이민(EB-5) 법안 제정으로 인하여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비자를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Special Rules)가 마련되었고, 

    특정 취업이민 범주 내에서 "신청되지 않은(Not Required)” 비자를 

    다른 카테고리 비자로 제공되도록 허용하는 법적 조항 또한 함께 수립 하였다. 

    이를 “폴다운/폴업(Fall Down/Fall Up) 조항”이라고 칭한다.’ 라고 발표 했습니다. .




    예를들면, 상대적으로 비자 신청 수가 매우 많은 

    EB-3 카테고리의 비자의 발행 수를 EB-1, 그리고 EB-2에서 끌어올 수 있으며, 

    EB-4와 EB-5에서 남은 비자의 수량을 EB-1으로 소급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마련 했습니다. 


    단, 사용하지 않고 남는 비자의 수량만 있을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EB-5 투자이민의 경우는 Pending(한 해 모두 사용되어 접수 대기 중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로 소급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비자 발급의 수량을 알기 위해서는 

    미이민국과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의 

    보고서를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이월되는 비자 수량은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기존 할당된 비자 수량보다 

    적은 수의 비자 수량이 발행된 비자 카테고리는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융통성 있게 비자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는 앞서 미이민국이 발표한 2023년 9월 30일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속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