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고객님 I-131(Re-entry Permit) 접수증 수령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L 고객님 일가족께서는 I-131을 신청하여 접수증이 발급 되었습니다.
I-131 이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뜻합니다.
이는, 1년 이상 해외 체류로 인하여 영주권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신청자는 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이를 발급받으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체류했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