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O 고객 EAD 카드 수령
현재 미국 내 거주 중이시고 허드슨 야드 3차 프로젝트에 투자하시어
승인을 득하신 O 고객님은 I-485 신분변경 전 미국 내 재직을 위한
I-765 고용(취업)허가서를 신청하여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취득 하셨습니다.
I-765 고용허가서는 특정 국가 출신의 비이민자가 특정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제한 없이 미국 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 입니다.
O 고객님의 EAD 취득을 축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