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 의회 통과된 옴니버스 법안으로 보는 미국비자 관련 변경사항


    최근 미국투자이민(EB-5)가 변경없이 기존 법 그대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지난 글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법에는 투자이민 말고도 다른 여러 비자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법 연장 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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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국투자이민 연장의 내용을 담았던 법안은 "옴니버스 법안(Omnibus Spending Bill)"으로 ​우선 옴니버스 법안이 어떤 것인지 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매년, 의회의 예산 결의안 통과 이후,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는 12개의 개별 법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각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법안과 관련하여 상/하원의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 제 때에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뿐만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회계연도 마감이 다가오면 상/하원의 리더들은 법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 법들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일련의 단기 예산 결의안을 제정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가 각각의 법안을 적절한 시기에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리법안을 포함하는 일괄세출안을 제정, 처리하는데 이를 "옴니버스 법안" 이라고 합니다.

    (Omnibus는 For everything 의 뜻을 가진 라틴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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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8일에 최종승인된 이 법안에는 국방 및 중요 국내 사안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낭비와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 기관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늘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적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자와 방문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민법과 관련된 몇 가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1 |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과 전자여권 관련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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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수단 및 시리아를 포함하여 국무장관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국가 출신의 사람이나 2011년 3월 이후 앞서 언급된 국가 및 "경계 지역" 혹은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여행한 사람들은 VW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국 방문 이전에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VWP를 통한 방문자들은 반드시 유효한 기계판독 가능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2016년 4월 1일부터는 위조가 불가능한 저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군인 및 정부 관계자는 제외)




    02 |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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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은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E-Verify 프로그램을 현재의 조건으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투자이민 투자자들은 최소 50만 불 혹은 100만 불을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Verify는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돕기위한 전자확인시스템으로 종업원의 노동자격확인서인 I-9 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과 고용자격확인 시스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의 정보를 비교해 고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 콘래드 30 프로그램(Conrad 30 J-1 Waiver)과 비(非)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연장
    법안의 통과로 콘래드 30 프로그램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도 현재의 조건대로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들이 콘래드 30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J-1 교환/방문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2년의 국내 거주 요건이 면제되어 H1B로 신분을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계에 종사하는 비성직자들은 풀-타임 포지션에서 종교적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4 | H-1B, L-1 비자 수수료 인상
     
    직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직원의 50%이상이 H-1B와 L-1비자 소지자인 기업에 접수비를 비롯한 사기 방지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H-1B 혹은 L-1비자를 신규 신청하거나 기존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H-1B비자는 4천 불, L-1비자는 4천 5백 불의 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원래 수수료의 2배 가량 인상된 것이며, 10년 뒤인 2025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추가로 거둬들여지는 금액은 출/입국 생체정보 시스템 시행과 9.11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05 | H-2B비자(비농업 단기 취업비자) 프로그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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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B비자는 농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9개월 가량 임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H-2B 비자 신청자의 임금 결정 시 근무분야와 경력에 따른 임금 조사 결과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최근 3년간 H-2B 비자로 취업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6만 6천 개의 연간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Seasonal)"라는 단어가 10개월로 규정되어 수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이 고용 시작일과 관련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옴니버스 법안이 최종 승인되어 미국투자이민은 기존 조건대로 9월30일까지 연장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미국투자이민 예비 투자자들과 관련 업계 모두 매우 반겨했습니다.

    9월 30일 이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투자금 및 투자지역(고용촉진지구, TEA)에 대한 내용이 지금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미 의회에 접수된 개정안들 중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소급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관련 법 변경 후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9월 30일까지 연장으로 발표되었으나, 이민법은 언제 바뀔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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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2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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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경제의 상징, 뉴욕의 랜드마크
       - 21세기 폭스 社 & 뉴스 코퍼레이션 본사 입주

       - 개발사인 Silverstein Properties는 월드트레이드센터 2, 3, 4, 7을 개발하는 뉴욕 최대의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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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허드슨야드 맨해튼타워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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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리버티가든 II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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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투자금은 기존 융자금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함
       - 주변 평균 공실 97%, 60%이상의 고용창출 여유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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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소호 쌍둥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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